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동일 주소지 내 가족은 1명만 지급되며, 농업 외 종합소득 3,700만원 이상 등은 제외됩니다. 신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충북 도내 거주
-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
세대 지급 기준
- 동일 주소지 내 부부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는 1명만 지급
- 분리 거주 부부도 1명만 지급
전입 기준
- 예: 2025년 기준 → 2023.12.31. 이전 전입 및 등록 필요
- 전출 후 재전입 시, 재전입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
지급 제외 대상
- 농업 외 종합소득 3,700만원 이상
-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
- 농지·산지 불법행위 처분자
행정정보 및 소득자료를 통해 검증됩니다.
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
- 농어가당 연 1회 60만원 지급
- 지급 형태: 지역화폐
2025년의 경우 청주페이로 지급되었으며, 9월 중 읍·면사무소를 통해 지급이 진행되었습니다. (시·군별 지급 방식은 다를 수 있음)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2025년 신청기간: 5월 1일 ~ 6월 30일
2026년 일정은 시·군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핵심 요약
- 도내 1년 이상 거주 + 1년 이상 경영체 등록
-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
- 세대당 1명 지급 원칙
- 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 제외
- 읍·면·동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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